•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와 보험계약을 참고하시고 해당 피보험자의 사고 종류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책임손해사정사 안내 : A&H보상부 / 문영석 (02-3479-3000)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2024.10.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보험업법」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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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송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1. 1

      로그인·본인인증

    2. 2

      보험계약 조회·선택

    3. 3

      병원 선택

    4. 4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5. 5

      청구서 작성

    6. 6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7. 7

      청구 완료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1.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3. 3

      처방전

    •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진료받는 병원이 청구전산화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전송대행기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옆의 QR을 스캔해보세요! 앱스토어 이미지

    전산청구 관련 문의 : 전송대행기관(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 ※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보험개발원 로고
  • 백내장 의료정보 및 실손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안구 노화와 관련있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백내장의 정의

    백내장은 사물이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질환으로 사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춰주는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을 당하여 흐리게 보일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 및 치료방법

    백내장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생기는데 대부분 통증은 없고 시력이상의 증상만 보입니다. 백내장 치료에 앞서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정체 혼탁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고 시력에 심한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술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이미지
    • ① 산동제를 넣어 동공을 확대한다.
    • ② 각막을 약간 절개하여 초음파 탐침을 수정체로 넣는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정체 핵을 제거한다.
    • ③ 수정체 낭 속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 ④ 절개한 각막 부위는 봉합하거나 저절로 아물도록 놓아둔다.

    치료목적 이외에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백내장 수술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입원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백내장 수술비는 약관상 통원의료비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22다246749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내용에 따라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 그 치료의 실질(입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경우 통원 의료비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백내장 진단 및 입원수술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는 검사결과지, 치료경과지를 검사∙수술 받으신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타 수술 병행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 확인서 등)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 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장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상담을 거쳐 수술방법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유형별 구비서류 및 보험가입내역을 참고하여 피보험자의 사고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경우, 서류완비일로부터 3 영업일 내(배상책임 및 화재/재물보험금 청구의 경우 손해액 확정일로부터 7일) 보험금이 지급되며, LMS 또는 카카오메세지를 통해 보험금지급사실이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처리 관련 문의 : A&H 보상부 보상담당자 연락처 : 02-3479-3000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청구서류는 모바일 / 홈페이지 사고 접수 중 함께 제출하시거나, 접수 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 받은 서류등록 웹 링크 또는 가상팩스 번호를 통해 언제든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는 아래 [청구 유형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담보별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또는 지정수익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접수하신 청구서류 검토 중에 접수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청구서류 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관련 안내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 2015년 1월 1일부터 환자는 통원 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진료비 계산서)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병원을 재 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 관련 안내 표
      진료 금액별
      필요서류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
      10만원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진료계산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진료계산서), 처방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 기재)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보험금 청구횟수가 다수인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 /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서비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동의자 중 대상이 아닐 경우(연대책임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을 통해 가입 보험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대책임 예외대상

    •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표준화 상품 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표준화 상품 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별도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담보 계약 및 고지의무/통지의무위반 등)
    • 통원 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화면 캡쳐 후 출력하여 작성하시어,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손형 보험의 비례 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회사의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약관 참조)
    • AXA 손해보험(주)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선임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회신기한 연장 안내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선임관련 의사표시 기한을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 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 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손해사정사 선임 시 동의절차

    1. 1. 동의요청

      • 소비자, 독립손해사정사 보험회사로 선임 동의 요청
    2. 2. 동의여부 판단

      • 보험회사 동의요청에 대한 판단
    3. 3. 동의기준 검토

      • 공시한 동의기준(거부사유)에 부합 여부를 검토
    4. 4. 동의여부 결정ㆍ안내

      • 보험회사의 동의여부 결정ㆍ안내

    *표준동의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 · 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 · 중재 ·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⑥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⑦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⑧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륙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하여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심사 비용은 우리회사가 부담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AMA방식 및 운동각도 포함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별표1>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적용조항, 지급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관여도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의 정도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 및 한시장해의 경우 그 기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장해 분류별 지급율 x 사고관여도 x (5년 이상 한시장해의 경우 해당 지급율의 20%)
      2.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3. -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 진단 전에 담당자(A&H 보상부)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4. - 제출하신 장해진단서와 관련하여 당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차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자문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E-mail 주소로 보험금지급설명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진행상황을 조회하시거나 보험금산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AXA 손해보험(주) 홈페이지(www.axa.co.kr)에 접속하시면 피보험자의 가입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며, 계약내용 및 보상처리결과(My > 보상내역 > 보상정보처리내역)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66-2266으로 보험증권, 약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사유 안내

    •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험금 부지급, 해지, 취소, 무효 등),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안내 드립니다.
  • 재심사 청구

    • AXA손해보험(주)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유관부서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axa.co.kr) (소비자포털 > 민원/신고 > 민원신청)
    • 전화상담 : 1566-1566 (불편사항 접수: 7번)
  • 보험계약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서비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고객님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이나 가까운 보험사 지점을 통해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조회서비스 안내

    • 손해보험협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준 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회서비스 절차는 손해보험협회의 사망자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2항에 의거 지급기일(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 시 30영업일 / 배상책임, 재물·화재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내)내 미지급 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사본을 교부하여 드리고 그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 등의 소멸 시효

    •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단, 상법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 (2015.3.12 이 후))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사항 안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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