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절차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2024.10.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보험업법」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10.25.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송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로그인·본인인증
보험계약 조회·선택
병원 선택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청구 완료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10.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료받는 병원이 청구전산화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전송대행기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옆의 QR을 스캔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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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청구 관련 문의 : 전송대행기관(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백내장 의료정보 및 실손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안구 노화와 관련있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손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백내장의 정의
백내장은 사물이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질환으로 사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춰주는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을 당하여 흐리게 보일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 및 치료방법
백내장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생기는데 대부분 통증은 없고 시력이상의 증상만 보입니다. 백내장 치료에 앞서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정체 혼탁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고 시력에 심한 이상이 있는 경우 수술로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치료목적 이외에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백내장 수술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입원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백내장 수술비는 약관상 통원의료비로 지급합니다.
(대법원 2022다246749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내용에 따라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 그 치료의 실질(입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경우 통원 의료비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백내장 진단 및 입원수술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는 검사결과지, 치료경과지를 검사∙수술 받으신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 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장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상담을 거쳐 수술방법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상처리 관련 문의 : A&H 보상부 보상담당자 연락처 : 02-3479-3000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관련 안내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 진료 금액별 필요서류 |
3만원 이하 | 3만원 초과 ~ 10만원이하 |
|---|---|---|
|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진료계산서) |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진료계산서), 처방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 기재)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 /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서비스
연대책임 예외대상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실손형 보험의 비례 보상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회신기한 연장 안내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선임관련 의사표시 기한을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표준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사 선임 시 동의절차
1. 동의요청
2. 동의여부 판단
3. 동의기준 검토
4. 동의여부 결정ㆍ안내
*표준동의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 · 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 · 중재 ·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⑥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⑦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⑧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륙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의료심사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 부지급사유 안내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보험계약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서비스
상속인조회서비스 안내
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주소변경 통지
보험금 등의 소멸 시효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