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다음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채무조정 내용
- 다음 채무조정 내용은 예시로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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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청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서류 전자메일 발송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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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승인 혹은 거절)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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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의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심사 승인 시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단, 심사 거절 시 3번 내용부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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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합의
채무자는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6.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