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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 안내
1.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요청시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경우는 보험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환자는 통원 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진료비 계산서)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 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처방전(반드시 질병분류기호 기재)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보험금 청구횟수가 다수인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담보(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가입하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제12조의 1 및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회사는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등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및 과도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s://axa.co.kr ▶ 공시정보 ▶ 보험상품공시실 ▶ 실손보험조사대상선정기준)에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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