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요청시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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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경우는 보험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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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환자는 통원 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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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진료비 계산서)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 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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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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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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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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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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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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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처방전(반드시 질병분류기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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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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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보험금 청구횟수가 다수인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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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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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담보(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가입하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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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제12조의 1 및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회사는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등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및 과도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s://axa.co.kr ▶ 공시정보 ▶ 보험상품공시실 ▶ 실손보험조사대상선정기준)에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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