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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다음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다음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채권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3.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서류를 보내시는 주소(서면 및 전자우편)는 채무조정요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채무조정요청서 다운로드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조정 심사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내용

  • 다음 채무조정 내용은 예시로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5%)
    • - 채무감면: 원금 또는 이자 0%~30% 범위에서 감면

5. 채무조정 절차

  • 1요청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서류 전자메일 발송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2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승인 혹은 거절)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동의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심사 승인 시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단, 심사 거절 시 3번 내용부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합의

    채무자는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6.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